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2014. 3.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갑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2. 2. B으로부터 사천시 C 전 1704m², 사천시 D 임야 373m²(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일부인 150,000,000원을 2013. 12. 2. 100,000,000원, 2013. 12. 6. 50,000,000원을 원고의 법인통장(2703-09-007462-2)로 입금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금 잔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2. 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3. 27.까지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각서를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 작성 후 매매잔금 50,000,000원 중 사천농협에 24,000,000원, 가압류권자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매대금이 230,000,000원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대금은 314,000,000원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액을 피고 주장대로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각서 작성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