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8나3185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선후배사이로, 원고는 피고에게 취업소개비용 명목으로 2014. 12. 1. 2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 2. 25,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1.말경 원고에게 취업소개를 해 줄 사람으로 C을 소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경까지 아무런 취업소개를 받지 못하자 피고와 C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였고,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피고가 50,000,000원을 취업소개비용으로 원고로부터 받아 보관중이며 2015. 6. 28.까지 취업소개가 되지 않을 때에는 2015. 6. 30.까지 바로 돌려주기로 한다. 만일 2015. 6. 30.까지 환급조치가 되지 않아 원고에게 피해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피고가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6. 28.까지 아무런 취업소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수표로 35,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15,000,000원을 추후(8월중) 주기로 한다. 이로써 전체금액 50,000,000원 중에서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15,000,000원이 남았다. 추후 남은 조건도 피고가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라.

한편, C은 원고에게 2015. 7. 17. 4,500,000원, 2015. 8. 13. 5,000,000원, 2015. 8. 21. 1,000,000원, 2016. 3. 9. 3,5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년경 피고와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와 C은 2018. 12. 26. '피고와 C은 원고로부터 취업알선비를 편취하고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원고에게 D회사 사외이사 자리가 났으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