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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13 2020가단46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36,98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4.부터 2021. 4. 13. 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20. 7. 경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을 2020. 8. 30.까지 연대하여 반환하겠다고

약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21. 2. 13. 피고 들 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변론 기일에서 자인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지급한 25,000,000원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9. 1.부터 2021. 2. 13.까지의 지연 손해금 1,136,986원(= 50,000,000원 × 0.05 × 166일 / 365일) 과 원본 23,863,014원(= 25,000,000원 - 1,136,986원 )에 순차 충당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26,136,986원(= 50,000,000원 - 23,863,014원) 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136,986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일부 변제한 다음 날인 2021. 2. 14.부터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 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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