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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3 2014고단1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금 47,352,7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8]

1. 2013. 7.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수 천만 원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동의 없이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휴대전화를 임의로 매각하여 대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판매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시가 95만 4,800원 상당 갤럭시S4 스마트폰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741만 8,000원 상당 스마트폰 8개를 일반 고객이 아닌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10.경 ~ 2013. 11.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1.경까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동의 없이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휴대전화를 임의로 매각하여 대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판매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2대를 일반 고객이 아닌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0. 2.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합계 6,772만 원 상당 스마트폰 70대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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