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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28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57』 피고인은 2015. 6. 2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 대출금은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당시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이 적자 상태였으며, 개인 적인 채무가 4,000~5,000 만 원, 체납 세금이 7,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6. 30.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7. 1.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50만 원을, 같은 해 10. 27.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21』 피고인은 2015. 2. 17. 경 청주시 흥덕구 C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과 사이에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에 대한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부터 2015. 6. 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되지 아니한 출고 가 합계 22,65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9대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미 개통 상태에서 임의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404』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 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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