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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7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롯데하이마트(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D점 모바일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4.경 위 ㈜롯데하이마트 D점 휴대전화 판매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판매용 신품 휴대전화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84,000원 상당 휴대전화(AIP5-15W) 1대, 시가 550,000원 상당 휴대전화(AIP5-32B) 1대, 시가 699,600원 상당 휴대전화(SHV-E250LW) 1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71,453,800원 상당 휴대전화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71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횡령하였고, 그 횡령금액이 7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 피해가 모두 변상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휴대폰 요금, 할부대금, 위약금 등 합계 3900여만 원을 부담하였고, 피해자에게 3400여만 원이 변제된 점(피고인이 구상의무를 지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00여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 변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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