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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0 2014고단18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48]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7. 12.경까지 부산 서구 C에 있는 D마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등 판매점에서 팀장 직책으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통신요금을 수납하여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수납한 통신요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F에서 G으로부터 휴대전화기 사용요금 15,49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14.경 위 돈을 가져가 임의로 생활비나 도박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66,0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새 휴대전화기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1.경 위 F에서 미개통 LG G프로 휴대전화기 1대(일련번호 : H, 시가 899,80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1.경 생활비나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로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810,200원 상당의 새 휴대전화기 28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중고 휴대전화기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F에서 신형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전화기인 LG 옵티머스 G 1대(일련번호 : J, 시가 70,000원 상당)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12.경 생활비나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로 중고 휴대전화기 구입업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15,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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