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34』 피고인은 2013. 11. 7.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주)와 휴대전화판매 등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휴대전화 1대당 판매대금의 30~40%의 이익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D’에서 시가 999,900원의 SKY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10회에 걸쳐 총 51대 시가 합계 45,02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011』 피고인은 2013. 4월경부터 2014. 5월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전의 고객인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의 이름을 적고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납부고객명란에 ’F‘, 이동할 전화번호란에 ‘G’, 핸드폰모델명란에 ‘E250K', 신청일란에 ‘14. 1. 15.’, 신청인란 및 동의서의 법정대리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법정대리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전의 고객인 H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