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06,090원 및 위 돈 중 2,538,5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8.부터, 나머지 6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E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3공구 1차>, <4공구 2차>, <3공구 2차>) 2) 고시 : 2010. 3. 4. 국토해양부고시 F, 2010. 5. 3. 국토해양부고시 G 3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나. E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3공구 1차>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별지 1 목록 순번 1, 2 토지 및 별지 2 목록 순번 1, 2 지장물(이 하 별지 각 목록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 또는 ‘이 사건 제 지장물’이라 한다
) - 손실보상금 : 별지 각 목록 순번 1, 2의 각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4. 1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이의재결 - 주문 :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제1, 2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액은 적정하고, 이 사건 제1토지의 잔여지(경기 여주군 H 전 224㎡)와 이 사건 제2토지의 잔여지(I 답 1,191㎡)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E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4공구 2차>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3. 22.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이 사건 제3, 4토지 및 제3지장물 - 손실보상금 : 별지 1 목록 순번 3, 4 및 별지 2 목록 순번 3의 각 ‘수용재결 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5. 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윈,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2) 이의재결은 진행하지 아니함
라. E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3공구 2차>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이 사건 제4지장물 - 손실보상금 : 별지 2 목록 순번 4의 ‘수용재결액’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