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457,800원, 원고 B에게 20,871,600원, 원고 C에게 11,398,400원, 원고 D에게 7,89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표1] 중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G사업[H지구 1차, 2차, 3차(이하 위 사업을 각 ‘이 사건 1차 사업’, ‘이 사건 2차 사업’, ‘이 사건 3차 사업’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I,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J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각 수용재결(이하 ‘각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이 사건 1차 사업(원고 A) - 보상대상 : 이 사건 제1토지 - 손실보상금 : 별지 [표1] 순번 1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4. 2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2) 이 사건 2차 사업(원고 B, C) - 보상대상 :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 - 손실보상금 : 별지 [표1] 순번 2 내지 5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4. 2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3) 이 사건 3차 사업(원고 D, E, F) - 보상대상 : 이 사건 제6 내지 10토지 - 손실보상금 : 별지 [표1 순번 6 내지 10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4. 2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각 이의재결(이하 ‘각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 A의 이의재결신청은 기각되었고,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별지 [표1] 중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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