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1.11.30 2009구합2667
토지수용보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2 ‘수용대상, 재결액 및 인용금액’의 '이 법원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순번 1 내지 15 원고들 (1)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Y지구<1차>) - 2007. 1. 4.자 건설교통부고시 Z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3. 1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별지2 ‘수용대상, 재결액 및 인용금액’(이하 ‘별지2 표’라고 한다)의 ‘수용대상’란 및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 C, E의 축산보상은 별도). - 수용개시일 : 2009. 5. 6.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8.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2 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나. 순번 16 내지 24 원고들 (1)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Y지구<2차>) - 2007. 1. 4.자 건설교통부고시 Z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별지 2표의 ‘수용대상’란 및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09. 5. 19.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8.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 2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다. 원고 A, C, E의 축산보상 (1)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Y지구<3차>, 이하 Y지구 1, 2, 3차 택지개발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7. 1. 4.자 건설교통부고시 Z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5.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별지 2표의 ‘수용대상’란 및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09. 7. 14.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10.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 2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