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2]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임야 중 5,921㎡에 대하여 ‘숲길조성(ATV코스)’ 목적으로 2012. 1.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3.경부터
4. 27.경까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임야 중 5,311㎡, D에 있는 임야 중 614㎡, E에 있는 임야 중 25㎡ 합계 5,950㎡에서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복구비 82,504,19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2고단356] 피고인은 2012. 10. 5. 강원 양양군 F에서 그곳에 자라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21,480원 상당의 송이버섯 2.282kg을 캐내 가지고 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2012고단356]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산지의 일시사용은 산지전용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거나, 피고인은 산악오토바이 코스를 시공함에 있어 관할관청의 담당 공무원인 I이 묵시적으로 허락하는 것으로 알고 산지의 경사도 등 지형상 특성에 따라 상하행선을 붙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