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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8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하여 40억원 가량의 돈을 벌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해서 투자금에 약 2배 정도를 벌게 해주고, 돈이 필요하면 바로 돌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를 하여 40억원을 벌은 사실이 없고, 투자한 회사는 ‘F’이라는 사업성이 불분명한 회사로서 그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직접 주식투자를 한 경험이 없어 투자금의 2배 수익을 내 줄 능력이 없었고, 투자손실이 생기면 달리 이를 보전하여 줄만한 재산이 없어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8.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1. 9. 5.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2011. 10. 7.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4회 걸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합계 7,000만원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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