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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30 2014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당북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상동에 있는 주공5아파트 502동 앞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바 있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 미만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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