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07 2014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약수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성창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