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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24 2014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4. 1.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퇴계로에 있는 대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명륜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1to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복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다시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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