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3:05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원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노벨지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 미만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