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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13:1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 운행하는 차량이 피해자 E(44 세)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진단 2 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의 폭행 당한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멱살 잡힌 것을 떼어 내려 한다거나 피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니 돈 많이 번 모양이네.

쳐 라. 쳐 라. 쳐 봐라. 니 돈 많이 벌었으면 쳐 봐라” 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 내지 방위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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