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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9:10 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지방 경찰청 앞길에서, 피해자 B(60 세) 이 운전하는 C 개인 택시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피해 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허리춤을 잡고 못 가게 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 중수지 골간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허리춤을 강하게 붙잡고 위로 끌어올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못 가게 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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