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6세) 와 민사소송 중인 관계로 2017. 9. 7. 16: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 방법원 본관 120호 앞 복도에서 위 법정에 입장하려고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cctv 동영상) [ 피고 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만 보면 항상 욕설을 하고 폭행을 일삼는데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먼저 욕설을 하면서 덤벼들어 그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욕설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자체로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태양이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경위나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 행위가 아닌 가해 행위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