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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구단109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B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의 차량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4. 10. 7. 09:20경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검사결과 ‘뇌저기핵의 뇌실질내출혈, 상세불명의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3.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저 질환인 고혈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공사의 차량지원반 팀장 및 차량관리실 실장으로 근무한 원고는 통상 근무시간(09:00~18:00)을 초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4. 4. 17. 신사옥 이전에 따른 전담상황실 차량지원반 책임자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어 업무가 가중되었으며, 2014. 9. 26. 소외 공사가 경기도 의왕시에서 전남 나주시로 사옥을 이전한 뒤 차량관리실장으로 승진하면서 업무 범위 및 책임도 크게 가중되었다.

특히 사옥이전으로 차량관리실 배치가 당초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배치됨에 따라 부하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하였고, 이에 이 사건 발병 전날 C과 차량관리실 배치 문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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