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0.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물류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2. 3. 25. 14:00경 자택에서 침대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9.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 육체적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두부 CT 소견상 기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우측 대뇌동맥 거미막하 출혈로 확인되며, 이는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에 의한 발병보다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0. 소외회사의 물류운영본부장으로 C 소재 물류터미널(이하 ‘C물류센터’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본부장의 본래 직무는 물류운영본부 산하의 C센터와 노선운영팀만을 총괄하는 것이었지만, C물류센터에는 소외회사의 사고 보상팀, 콜센터, 총무팀, 시설관리팀까지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들 팀의 업무를 통합관리할 직원이 없어 원고가 C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원고는 손익분석 및 물류비용 절감, 보조터미널 설치 계획 등 기획업무와 관련 보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9월경에는 C센터장 D의 무단결근과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