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소망물류(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가구 등의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B 4.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는 가구제작업체인 소외 ㈜유창으로부터 절곡판넬이라는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 2,200장을 진주시 LH공사 신사옥 건축현장으로 운송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자재의 운송을 다시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유창은 2014. 8. 20. 오후에 이 사건 자재를 이 사건 트럭에 실었고,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2014. 8. 21. 07:30경 진주시 LH공사 신사옥 건축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자재를 하차하였다. 라.
2014. 8. 21. 오후 무렵 위 건축현장에서 이 사건 자재를 설치하는 업체의 직원이 이 사건 자재 중 일부에 물이 스며들어 검은색 얼룩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유창에 유선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자재를 이 사건 트럭에 상차한 후 하차하기 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자재를 운송하는 도중에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자재 중 일부가 비에 젖어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하자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운송과 관련한 어떠한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