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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나25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소망물류(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가구 등의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B 4.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는 가구제작업체인 소외 ㈜유창으로부터 절곡판넬이라는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 2,200장을 진주시 LH공사 신사옥 건축현장으로 운송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자재의 운송을 다시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유창은 2014. 8. 20. 오후에 이 사건 자재를 이 사건 트럭에 실었고,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2014. 8. 21. 07:30경 진주시 LH공사 신사옥 건축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자재를 하차하였다. 라.

2014. 8. 21. 오후 무렵 위 건축현장에서 이 사건 자재를 설치하는 업체의 직원이 이 사건 자재 중 일부에 물이 스며들어 검은색 얼룩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유창에 유선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자재를 이 사건 트럭에 상차한 후 하차하기 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자재를 운송하는 도중에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자재 중 일부가 비에 젖어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하자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운송과 관련한 어떠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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