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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29 2012고단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8. 22:4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133-7에 있는 망우로 고개낚시할인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구리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발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64,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0. 01:00경 서울 영등포 문래6가 36 LG전자 앞 교차로에서 미원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아파트2차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양평역 방면에서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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