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 8. 원고에게 한 보조금 7,370,132,000원의 환수처분 중 7,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유
처분의 경위
보조금 지급 경위 원고는 중견 제약회사로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아래와 같은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공장 구분 생산품 Plant A 항암주사제, 캡슐 Plant B C, 캡슐 용액, 드라이시럽 Plant C 항생제(세팔로스포린) Plant P 항생제(페니실린) Plant H 원료의약품 합성(API) Plant I 원료의약품 합성(API) 원고는 2011. 9.경 안산에 있는 공장(원고는 이 사건 공장 중 Plant A, B 공장만이 이전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공장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충남 예산군 D농공단지(이하 ‘D농공단지’라 한다)로 이전할 예정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여 고시된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2011. 1. 12.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의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조금 75억 원(국비 60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10억 5,000만 원)의 교부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도권 기업 이전 지원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유형 입주 지원 투자 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 부분 공장( 전부, 일부)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 용지 면적 건축 연면적 기준 공장 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16,375.20 16,375.20 24,516.32 -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75,793.65 60,770 79,702 12 분양 등 계약 체결 (예정)일 2011. 8. 30. 건축허가일 2011. 9. 15. 사업 개시(예정)일 2015. 6. 30. 착공(예정)일 2011. 11. 30. 총투자금액(부지 설비) 1,580억 원 유치시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