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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3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6. 20:3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여, 1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 아냐 내가 강도다. 내가 10개월 전에도 이 편의점을 털었다. 내가 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나를 모르냐 ”라고 위협을 하면서 비상벨을 눌러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들여다본 후 재차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되돌려주며 위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도록 강요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음료수 뚜껑을 따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16. 20:5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E편의점의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과 위 편의점을 이용하던 성명불상자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나에게 좆같이 하면 떼강도가 된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 펀치에 한번 당해 봐, 너 뒤질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H에게도 “씨발새끼야 뭐야 좆같은 새끼야 뭐 어쩔건데 씨발새끼야, 뭐 체포해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그곳에서 현행범체포되어 2012. 12. 16. 21:10경 의정부시 F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에서, I 등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J에게 "이 개새끼! 지랄한다.

이 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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