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3. 02:43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이용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그 곳 종업원 E에게 "씨발놈아, 이중결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집어 던지고, 다른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타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23. 03:20경 위와 같은 장소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행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다시 위 노래타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란을 피우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노래타운 종업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말리노, 꺼져라, 개새끼야. 안 꺼지면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언이 심했던 점, 경찰관에게 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