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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2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D 고등학교 2 학년 3 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E( 여, 17세) 은 같은 반 학생이다.

1. 2017.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16:30 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농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G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끌어안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와 양쪽 볼에 뽀뽀를 약 3회 하고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당겨 안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두드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오른 손가락으로 스타킹을 신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7.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7:00 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농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10 분 정도 안마를 해 주면 피로가 다 풀릴 것 같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에게 “ 거기가 아니다, 더 안쪽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푼 후 피해자의 몸을 숙이게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 자의 등 척추 쪽을 약 2회 누르고, 손끝으로 같은 부위를 5~6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성희롱 고충신청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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