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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노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대리 운전기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1.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신고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 “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D 뉴 아반 떼 차량을 따라 C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회색 회사 점퍼를 입은 젊은 남성인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에이 동으로 들어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 뉴 아반 떼 차량을 따라서 C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갔고, 뉴 아반 떼 차량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내려서 본인 차량 쪽을 응시하기에 곧바로 후진하여 주차장에서 나왔다.

이처럼 곧바로 후진하여 나왔기 때문에 운전자가 본인 차량 쪽을 쳐다보다가 몸을 반대편으로 돌려 걸어가려고 하는 순간까지만 봤다.

당시 너무 어두워서 얼굴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피고인인지 모른다.

아파트 세대로 올라가는 건물 입구는 본 적이 없다” 고 진술하여, 뉴 아반 떼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에이 동에 들어갔다거나 그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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