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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664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19.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3억 7,5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이미 지급받은 가계약금 1,000만 원과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 4,000만 원, E조합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E조합’은 ‘F조합’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에 대한 근저당근의 피담보채무 2억 7,000만 원 인수,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이내에 나머지 잔금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3억 7,5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가계약금 1,000만 원 및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실제 매매대금은 계약금 1,000만 원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7,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업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이 3억 7,500만 원으로 약정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19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 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5.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4. 19.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3억 7,500만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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