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768,86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갑 9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감정인 E, F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대출금액 1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G새마을금고)의 이 법원 2013. 8. 13. 접수 제7963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마쳐져 있다.
피고들은 2015. 2. 11. 원고와 사이에 H{㈜I 대표이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가계약금 100만 원 제외한 900만 원은 2015. 2. 28. 지급), 잔금 2억 2,000만 원(2015. 5. 29.까지 지급) ②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은 2015. 3. 28.까지, 1,000만 원은 2015. 4. 28.까지, 2,000만 원은 2015. 5. 28.까지 지급 ③ 2015. 5. 28. 소유권이전등기 ④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5. 4. 28.까지 원고 부담, 그 이후는 피고들 부담. 피고들은 2015. 3. 8.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2015. 3. 28.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나, 2015. 3. 25.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I 액면금 2,500만 원 당좌수표는 부도처리 되었고, 2015. 5. 28.부터 부담하기로 한 별지 ‘대출원금 140,000,000원의 이자지급내역’ 기재 합계 16,372,980원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이전 서류 제공에도 불구하고 ㈜I의 부도로 인하여 잔금 조달이 어려워지자(위 회사 명의로 대출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임), 부도처리된 당좌수표 액면금 상당 매매대금 2,500만 원을 2015. 6. 13.부터 2015. 8. 8.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지급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