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77』 피고인은 2018. 3. 10.경 제주시 서부두 위판장에서 피해자 B에게 “선불금 50만 원을 주면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C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75』
1. 2018.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경 서귀포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F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사망해서 장례식 비용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장례를 치른 후 보험금으로 일부 변제하고 F에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인이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례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거래내역 『2018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