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22. 확정되었다.

1. 2016고단3880호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D 선주인 피해자 C에게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2015. 3. 11.경부터 철망할 때까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I 선주인 피해자 F, I 선장인 피해자 G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5. 7. 23.경부터 2016. 1. 30.경까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I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녀 J 명의 신협계좌(K)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6205호 피고인은 2011. 8. 12.경 인천 남구 L 소재 M호텔 커피숍에서 N 선주인 피해자 O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1. 8. 13.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선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