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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6고정20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순천시장에게 축산물 판매업을 신고하고 순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50kg 의 뼈 있는 닭 발을 구매하여 뼈를 제거한 후 뼈 없는 닭 발을 900g 단위로 포장하여 거래처인 D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식육 포장처리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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