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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3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부터 2016. 10. 13.까지 춘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양념 닭 갈비 통신판매, 닭고기 임가공ㆍ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경 위 ‘C ’에서 닭 갈비용 원료 육( 생 닭다리) 을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간장[ 참 고을 참 진간장 : 탈지 대두( 수입산, 인도산), 정제 소금( 중국산), 천일염( 호주 산)], 카레[ 오뚜기 카레 : 강황( 인도산), 코리안 더( 모로코 산/ 캐나다 산), 밀( 미국산/ 호주 산)], 후추[ 아주 존 순 후추 : 흑 후추 100%( 베트남 산)] 등을 혼합한 양념을 섞어서 양념 닭 갈비를 만든 후 인터넷 홈페이지 ‘C ’에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일괄표시하고, 포장용 스티커에 ‘ 양념 국내산 ’으로 일괄표시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념 닭 갈비 40kg 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까지 별지 ‘C 양념 닭 갈비 통신판매 범죄 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가 71,506,000원 상당의 양념 닭 갈비 7,254kg 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 수정 및 법인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양념사진 등

1. 홈페이지 게시내용, C 현장사진, C 축산물 가공품 생산 및 거래 내역서, C 임가공 장부, C 홈페이지 매출 자료, C 임가공 월별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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