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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127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 C에게 D의 대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2014. 11. 1.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등 참조). 또한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종전 판결과 당사자가 동일하고, 원고가 종전 판결 확정 이전의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로 확정된 종전 판결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과 서로 모순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485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2. 3.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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