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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나20728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스타에이엔디’로 기재된 부분(제3면 3행, 제4면 4, 6행)을 모두 ‘스타에이앤디’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확정된 종국판결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9712호(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백화점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각 점포의 전유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정당한 관리비는 원고가 소유한 각 점포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판력이라 함은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1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선행 소송은 B이 이 사건 백화점의 4층 266호, 273호, 277호, 278호, 296호의 관리비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인 반면(갑 제3호증),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백화점의 2층 4호, 3층 24호, 5층, 6층의 관리비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다.

그렇다면 선행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소송물이 다르고, 선행 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인 이 사건 소송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공용부분 관리비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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