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5. 육군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서울 B에 있는 C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2009. 8. 20. 장애인 이동목욕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고 2011. 1. 27. 의병 소집해제되었고, 2013. 9. 11. 피고로부터 위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및 시행규칙상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중 제6호 나목 2)의 가)에서는 특수검사(CTㆍ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고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으며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나)에서는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각 상이등급 제7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2, 3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