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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7 2012구단865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의 ‘경추간판탈출증(C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지원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고, 위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12. 1. 4. 원고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기능장애가 미미하다는 사유로, 2012. 1. 10. 원고에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원고의 통증 및 기능장애는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도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30. 총리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8조의3 [별표 4]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등급 결정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특수검사(CT, 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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