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8. 2. 군에 입대하여 제33사단 제307대대 2포대 포수직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1980. 8. 7.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제5요추부분 척추궁 척추뼈몸통인 척추체의 뒤쪽에 있는 척추줄기와 척추뼈고리판으로 구성된 척추뼈고리 절제술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제거술 받고 1980. 9. 12.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추 제4-5-6 수핵탈출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12. ‘추간판탈출증 L5-S1(부분척추궁절제술 L5, 디스크제거술 L5-S1)’을 인정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요건 해당결정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추에 상당한 정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존재하고 특히 시행규칙 [별표4]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ㆍ요통ㆍ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7급(6109)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감정의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원고에 대한 2015. 3. 14.자 및 2016. 4. 15.자 촬영 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