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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단55892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9. 24.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허리를 다쳐 ‘요추 제4-5 간 추간판탈출증, 수핵제거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1991. 8. 16.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3. 4. 1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이 되는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상태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3. 11. 13.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상태가 여전히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 8. 22.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반복적인 군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이의 치료를 위해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술받은 후 요추 부위 운동영역 제한 소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기준 중 ‘특수검사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와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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