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20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상해 등 폭력전과가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0:25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 앞 노상에서 'D'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59세)와 우연히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외상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