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3노3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8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료법인 J의료재단, F, G과 합의하였고, I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