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3노3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8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료법인 J의료재단, F, G과 합의하였고, I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