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0 2016고정39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초순경 산지인 경남 하동군 B 임야 10,810㎡ 중 544㎡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절개하는 방법으로 농지로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초순경 산림인 위 토지에서 소나무 4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