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0 2016고정39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초순경 산지인 경남 하동군 B 임야 10,810㎡ 중 544㎡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절개하는 방법으로 농지로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초순경 산림인 위 토지에서 소나무 4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