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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9 2014고정39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초경 하동군 B 임야(3지역, C, D 공동소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벌목용 기계톱으로 경급 40cm 정도 되는 버드나무 2그루를 입목벌채 허가 없이 벌채하여 화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집으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말경 하동군 E 임야(1지역, 진양강씨매은공파종중 소유) 및 B 임야(2지역, C, D 공동소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벌목용 기계톱으로 참나무 외 3종(1지역 : 감나무 경급 22cm 1본, 2지역 : 참나무 경급 26cm 1본, 때죽나무 경급 12cm 1본, 서어나무 경급 20cm 2본) 합계 5그루를 화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벌목용 기계톱으로 허가 없이 벌채하고 그 산물을 가져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훼손지 GPS 측량자료, 불법 산림 훼손지 사진 대장, 벌근조사야장, 재적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림산물 절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산림산물 절도미수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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