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나 허가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말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임야 2,210㎡에서 D이 입목 재적의 30% 이내로 솎아내기식 벌채 작업을 해야 하는 간벌(솎아베기)허가를 받았음에도 모두베기식으로 그곳에 있던 소나무 110본(평균직경 22cm ), 활잡목 23본(평균직경 12cm ) 등 총 133본의 입목을 당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수량을 초과하여 벌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본건 입목벌채허가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으므로 D이 모두베기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개한 벌목업자인 E에게 간벌허가를 받았고 모두베기식의 벌채는 위법 행위에 해당함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D과 E의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불법 벌채 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불법 벌채 행위를 방조하여 산원거래시가 504,700원 상당의 입목 피해와 산지복구비(조림복구비) 961,3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불법 훼손지 위치도, 위성사진, 불법 훼손지 현황사진, 불법 훼손지 현황 실축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벌채 입목 견적서, 2011년 조림비용 고시문, 입목벌채 허가 신청서, 입목벌채 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