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0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6월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최하한인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