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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5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 06:20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뼈다귀해 장국 및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계산서,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군 중 일반 사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같은 법원 2017 노 3487)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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