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4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중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다수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최하한인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