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군 중 일반 사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 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 전도 44( 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은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 하였음에도 그러한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8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